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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비 연말정산으로 최대 300만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하지만 서류 하나 빠뜨리면 혜택을 모두 놓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을 완벽 정리해보세요.

어린이집 연말정산 서류 신청방법
어린이집 연말정산은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신청 가능하며, 온라인 홈택스 또는 직장 담당자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만 8세 이하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, 방과후 돌봄교실비가 소득공제 대상이며,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시 어린이집에서 발급받은 보육료납입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수입니다.
5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
1단계: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진행 가능합니다.
2단계: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선택
메인화면에서 '연말정산 간소화'를 클릭하고, '소득·세액공제 신고서 작성' 메뉴로 이동합니다. 해당 연도를 정확히 선택하세요.
3단계: 자녀 교육비 항목 입력
'교육비 공제' 항목에서 자녀 정보를 입력하고, 어린이집에서 발급받은 보육료납입증명서 내용을 그대로 입력합니다. 금액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하세요.
최대 세액공제 받는 방법
어린이집 보육료는 15%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납부한 금액의 15%를 세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. 형제자매가 있다면 각각 300만원씩 적용되므로 가족 전체로는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. 급식비, 방과후 돌봄교실비, 현장학습비도 모두 포함되므로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세요.
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
어린이집 연말정산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입니다.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미리 준비하세요.
- 보육료납입증명서: 어린이집에서 발급, 12월 말까지 요청
- 주민등록등본: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,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
- 급식비·방과후 영수증: 별도 납부한 비용이 있는 경우
- 가족관계증명서: 맞벌이 부부 중 공제자 변경 시 필요
어린이집 연말정산 공제한도표
자녀 연령과 교육기관별 공제한도를 한눈에 확인하세요. 한도를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으니 미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.
| 자녀 나이 | 교육기관 | 연간 공제한도 |
|---|---|---|
| 만 0~2세 | 어린이집·유치원 | 300만원 |
| 만 3~5세 | 어린이집·유치원 | 300만원 |
| 만 6~8세 | 초등돌봄교실 | 300만원 |
| 공통 | 세액공제율 | 15% |